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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소아 자가치료 기본원칙,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해제 기준 간략히 알아보아요.

구이짱 건강상식

by 나이스녕이 2021. 1.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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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세 대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치료? 12세 이하 소아부터 검토 및 적용. 보호자는??

 

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서운 요즘, 2021년 신축년이 다가왔고, 연말 모임, 신년모임 등 밖에 나가지 않는 일상이 익숙해져 버린 오늘입니다. 모임을 할 수 없으니, 문자나 메신저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NO, 아 이 사람이 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따가 보내야지~'는 없습니다. 지금이 못하면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http://goo2zzangdaily.tistory.com/m/46 

 

코로나 인사말, 신년 인사말 및 새해 인사말, 좋은글, 신축년 인사말 글귀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사다난 했던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신년 인사말, 새해 인사말 등에 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2020년도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

goo2zzangdaily.tistory.com

 

오늘은 코로나 자가치료라는 뉴스를 접한 뒤, 그에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주변에 확진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 시설에 격리되거나, 자가격리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에서 진료는 받지만, 딱히 치료라고 하며 해줄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격리하는 것 또한 자가격리랑 크게 다를바 없다는 거 아닌가요? 현재까진..

 

 

 

 

 

 

코로나 자가치료 소아 확진자부터 검토 !

 

먼저 코로나 자가치료가 대두된 배경은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소아의 경우 부모의 보호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불안감보다는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치료받게 하자 라는 취지인 듯싶은데요.

 

소아의 자가치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확진자 아이가 집에서 자가치료를 할 때, 옆집이나 이웃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감염에 대한 우려, 또는 비전문가인 부모와 지냄으로써 치료 및 호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아이의 경우 확진되었을 때, 무증상이나 경증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병상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물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요.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문서가 나왔기에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만 뽑아 볼게요.

 

1. 기본 원칙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연령대별 특성, 중증 위험도 등 임상 조건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 소아 환자와 보호자 1인 거주가 원칙, 확진자가 격리 해제 이후 공동 격리한 보호자는 → 14일간 추가 격리
  • 확진자, 보호자가 고위험군일 시 → 자가치료 대상 제외

보호자가 2명일 경우 2명 다 자가격리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 - 보호자 1인 외 공동 격리자 발생 시 공동 격리자 → 자가 격리자 준하는 조치

    - 1일 2회 유선 등으로 건강증상 모니터링 시행

    -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 밀첩 접촉자에 준해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2.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중 무증상이나 경증(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 및 시설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내가 확진자 아이의 아이라도, 집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다. 

 

※ 소아 고위험군이란?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만성 폐질환 소아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예, 미숙아, 인지장애, 척추손상, 경린 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적 이상 등)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자가치료 가능)

※ 코로나 19 고위험군

  - 연령: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등등

  - 특수상황: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 환자, 흡연자

 

  • 소아 자녀 및 부모가 확진자일 경우 → 공동 자가치료 가능

3. 자가치료 해제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해제 기준 -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 충족시 → 자가치료 해제 가능

※ 임상결과 기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단, 최소 24시간 해열 치료 없이 발열 X, 임상증상이 호전 추세일 경우)

 

임상증상이 일정기간 없고, 발열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가치료 대상자 선정과 자가치료 해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가치료의 경우 일반적인 자가격리생활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 같아서 중간과정은 건너뛰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 자가치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찬 뉴스나, 기사는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요리조리 피해 가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사적 모임 하는 사람들.. 

 

누구는 하지 못해서 안 하냐고요..ㅠㅠ 희망찬 2021년을 위해, 조금씩만 참아가며 잘 견뎌내 보자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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