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하지 말아야할 모임 5가지

구이짱 건강상식

by 나이스녕이 2020. 12. 24. 22:16

본문

 

서울· 경기· 인천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  예외는??

 

식당, 회사, 학원, 교회, 가족 어떡해??

 

 

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확진환자 수가 1,000명 대를 웃도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약 2주간 가족을 뒤로 한 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고, 지난 노량진발 코로나 확산 때도, 코로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약 한 달 사이에,, 코로나 검사를 세 번이나 받았네요.(해제 검사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으로 하는 건 별 문제없지만, 코 속으로 넣는 검사는, 아프다기보단 기분이 묘하게 기분 나쁘며, 눈물이 찔끔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겪고 나니,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더욱더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제인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 3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쉽사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 자체적인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

  • 5명 이상 사적인 모임이 금지됨.

  • 실내외 불문, 친목을 위한 모든 활동의 금지.


이렇게 국가에서 쉽사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자체적인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초 가장 모임이 많을 때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모임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호회

우리 사회에는 친목이든, 운동이든 정말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호회에서는 회칙에 의해 회비를 걷어 운영이 되며, 매 년 집행부가 바뀜으로 인해, 전년도 회비를 털기 위해 연말에 항상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회비를 아껴서 코로나가 잠잠해진 뒤, 묻고 더블로가~ 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친목이든, 운동이든 동호회 모임은 이번엔 (돈을)묻고, (내년에) 더블루가~

2. 송년회

송년회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어떤 조직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망년회라고도 하죠. 모든 모임 중에 가장 많은 모임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와 동시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모임이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뒤, 꽃 피는 봄에(그땐 괜찮아지겠지?) 신년회를 하는 게 어떠실까요?

3. 직장 회식

송년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회식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죠. 저희 직장에서는 늘 같이 먹던 식사를, 이제 배달로 개인적으로 시켜서, 개인 책상에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요. 직장 회식도, 올해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고, 내년에 '묻고! 더블로가~'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회식은 거의 취소되는 상황이다. 직장내에서 코로나가 감염되면 정말 큰일 나기 떄문. 서로가 각자 조심해야한다.

4. 돌잔치

요즘 정~말 친한 사이 혹은 가족 아니면 돌잔치 초대하면 민폐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가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족 간에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돌잔치는 금지되는 게 맞겠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건 코로나 걸리는 지름길이라고 보면 된다.

5. 회갑, 칠순

돌잔치와 마찬가지로, 60번째, 70번째 생신 또한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친척 및 동네 어르신들 모셔놓고 잔치를 열곤 했는데요, 요즘은 좀 간소화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만 모인다 해도 5인은 훌쩍 넘기기 때문에 금지되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몇달만 참으세요. 

 


 

이렇게 집합 명령 금지로 인해 모임이 금지되는 가운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해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취소,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50인 미만 허용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 금지 명령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거 같은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 최근 후배의 결혼식에는 인원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또 뉴스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을 어기고, 6명의 고등학생이 가정집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시국에도 이렇게 모여서 술판을..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련지 걱정이네요.

 

올해는 컨텍트 모임보다, 언텍트 모임을 ! 

 

오늘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모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집에서 심심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을 잘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