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24일),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5인 이상 동행하면 안 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벌금 및 과태료 또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국적으로 확대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가족모임이나, 회사, 술집, 마트, 피시방 등등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가족보다는 소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5인 이상의 대가족이 많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인 즉 ' 5인 가족인데, 한 명은 집에도 못 들어오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거주지에 사는 5인가족은 평소처럼 가정생활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 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집이나 외부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5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이번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어도, 재택근무를 할 필요는 없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재택근무 등에 돌입하겠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한시적으로 연말연시 모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므로, 회사 업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이 식사를 한다던지, 퇴근 후에 모임을 갖는다던지 하는 부분은 예외입니다.
식당, 음식점 등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즉 한 테이블에 4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사람들은 예외!) 더불어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1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백화점 등 대형마트는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시식코너 또한 운영 중단!
발열체크,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금지 및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금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평소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해 왔던 부분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적모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시방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조치사항을 준수하며 운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이시국에, 피시방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발 집에서 합시다.
정부에서는 '5인 이상' 모임 신고하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말까지 '코로나 19 신고포상제'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 말 듣고, 아내가 옷 챙겨서 나갈까?라고 우수갯 소리를 하네요 허허 이렇게 국가적으로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여,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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