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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신청자격, 준수사항 알아볼까?

구이짱 건강상식

by 나이스녕이 2020. 12. 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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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신청자격, 타지역에서의 자가격리!!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관한 것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도 현재 직장생활 중 부득이하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7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 신생아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 임실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 및 행정기관에서 따로 관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 대한 정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바뀌게 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기준.

 

예를 들어 oo 교회 발 코로나 확진자 관련이라면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동선이 겹치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 자가 격리자로 분류됩니다. 한 가지 의아했던 건, 확진자 발생 이후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2일 뒤에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덕진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제가 임실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관계로, 임실군 보건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을 때 문득, 구호물품과 생활지원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원금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할 때 참고하자.

♠ 생활지원비 신청(지원금)

 ▶관할 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원 금액: 1인(454,900원) / 2인(774,700원) / 3인(1,002,400원) / 4인(1,230,000원) / 5인(1,457,500원)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취위반자는 제외

 ▶간략하게 말해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 중 '성실하게 자가격리'를 이행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국가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공무원분들은 대부분 제외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제외입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 금지.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시행

 

 

♥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및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날로 심해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2~3일은 쉬우나, 2주 동안 한 공간에 머무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자가격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독서나 운동, 또는 개인 취미생활 등 2주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고 자가격리에 임하신다면 모두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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